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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치료법/의학상식

화장품 많이 바를수록 노화를 촉진한다.[펌]

by 골동품나라 밴드 리더 2010. 6. 11.

화장품 많이 바를수록  노화 빠르게 진행한다[펌]




을 것, 입을 것 등 무엇하나 안심할 것이 없는 요즘, ‘바르는 것’역시 안심할 수 없다는 뉴스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불과 두달 전 모 회사의 베이비파우더로 인해 촉발된 ‘석면파동’은 곧 의약품, 성인 화장품까지 그 파장을 확대해 나갔다.

 

  

 지난 4월 베이비파우더에서 검출된 석면 파문이 화장품업계로 확산되었다.

(이미지 출처 : http://blog.naver.com/diadental?Redirect=Log&logNo=60065518803

 

그리고 지난 4월초, 유명화장품 회사의 직원이었던 두 사람이 화장품에 대한 불편한 진실들을 책을 출간했다.

제목은 “많이 바를수록 노화를 부르는 대한민국 화장품의 비밀”.

 

 

 

 

아름다움과 동안, 깨끗한 피부를 추구하던 사람들이 굳건히 믿어왔던 화장품 제국은 사실 만들어진 이미지로 쌓인 모래성에 불과했다.

책의 저자인 구희연씨는 "로션, 에센스, 크림은 모두 형태만 다를 뿐 성분이 비슷하다. 자외선 외의 기능성 화장품에는 너무 큰 기대를 둘 것 없이 하나만 잘 골라써도 된다."고 조언했다.

스킨-로션-에센스-크림은 필수 4종세트로 알고있는 기본상식을 뒤엎는 획기적인 정보였다. 점성과 탄성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 다 같은 제품이라는 것이다. 이는 더 많은 제품을 한꺼번에 판매하기 위한 화장품 회사의 마케팅 전략일 뿐이었다.   

또한 "바디클렌저, 거품내는 입욕제 등 목욕용품을 욕조에 풀어 사용하는 것은 향기로운 빨래세제에 몸을 담그는 것과 다름없다. 아이크림은 눈가의 주름을 없애거나 예방하기는 커녕 영양의 과다한 공급으로 눈 주위 피부의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스스로를 가꾸기 위해 습관적으로 다양한 화장품을 사용하였다. 화장품 회사들이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는 토너, 에센스, 부스터, 프레셔너 등 일일이 외우기조차 힘든 이 제품들 모두를 사용해야만 할 것 같은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화장품 업계나 식약청, 연구자들은 "화장품은 그저 화장품일 뿐이다. 과도한 효과를 바래선 안된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하지만 저자의 말대로 "화장품 회사들은 화장품이 의약품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소비자들이 은연중에 큰 기대를 품도록 광고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가의 화장품은 날개돋힌 듯 팔려나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해태음료의 '순백차'가 과대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하얀 피부로 눈부시게'라는 광고카피는

마치 '순백차'를 마시면 하얀 피부를 갖게 될 것처럼 홍보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3&aid=0001992075 )

 

 

그렇다면 여기서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법률이 적용될 수 있을까?

 

광고는 사실대로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그 기본조건이다. 그 내용을 과장하여 선전하는 광고는 광고윤리에 위배되는 일이다. 이와같은 광고의 한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여기에는 광고뿐만이 아니라 모든 표시물건도 포함되어 있다. 상품의 내용이나 가격 또는 그것의 거래조건 등인데 경쟁자의 상품이나 조건보다도 현저하게 우량하다거나 또는 유리한 것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

 

시장구조가 공급자중심에서 수요자중심으로 전환되고 소비자의 올바른 상품선택이 시장경쟁을 촉진하는것이 관건이 되어 감에 따라 허위, 기만등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정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시장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표시·광고관련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새로이 제정한 것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

   서는 아니된다.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위와 같은 표시 광고법 제 3조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관련법은 아래와 같다.

 

 

    제1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거나 또는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

   금 이를 행하게 한 사업자등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그러나 일상생활에 있어서 상인이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의 광고선전에 다소 과장이 수반되는 것은 일반적 현상이므로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의 선전이나 광고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의 제11호(허위광고), '양사법' 제68조(과대광고 등의 금지), '의료법' 제56조 제3항(과대광고 등의 금지)의 규율대상은 될지언정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즉,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의 선전·광고이냐에 대해서 상거래관행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그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 잠깐

 

  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의 原則) 이란?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

  원칙이다. 줄여서 신의칙(信義則)이라고 한다. 로마법에 기원을 두고 있으나, 프랑스 민법에서 근대 사법 

  상 처음으로 규정했으며,(동법 1134조) 스위스 민법민법 전체의 최고원리로 발전시켰다. 대한민국 학계

  에서는 기존에 신의칙이 민법 최고의 원리라는 견해가 우세했으나, 최근들어 사적자치의 원칙민법의 최

  고원리로 파악하고 신의칙을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제한규정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힘을 얻고 있다. 신

  의칙은 민법 영역에서의 법원리였으나 근래 공법 분야에서도 적용되는 법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신의칙에서 파생된 중요원칙으로 사정변경의 원칙, 모순행동금지의 원칙, 실효의 원칙이 있다.

                                                                                     (출처:위키백과)

 

 


 

 

 흔히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과대광고

(이미지출처 : http://cafe.naver.com/10teenagelove/104167)

 

 

사기죄의 판례를 살펴보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는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몸든 적극적 및 소극정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성이 결여된다고는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였다.(대법원 1997.9.9. 선고 97도1561 판결, 2002.2.5. 선고 2001도5789 판결)

 

그동안 화장품들의 허위·과장광고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약했으나 식약청에서는 해당 업체에 효능 입증책임을 명문화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을 추진중이다. 앞으로는 제품에 표시된 내용이나 광고에 대한 입증 책임을 화장품 업체에 직접 부여하고 관련 자료 구비를 의무화 하고, 화장품 허위·과장광고에게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화장품은 이미 현대 여성들, 혹은 스스로를 가꾸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품이다. 그러나 이 필수품이 천천히 그 독성으로 자신을 좀먹고 들어가고 있다면 그에 대처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화장품뿐만 아니라 갖은 유혹과 마케팅을 앞세워 광고하는 수많은 상품들 중에서 현혹되지 말고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검찰블로그기자   정  유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