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장생도라지 회사와의 법적싸움-그 진실은?-자연산 장생도라지&재배장생도라지 차이점
이성호 장생도라지 회사로 부터 상표권을 침해 하였다고 소송을 당하여 자그마치 1억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 산에서 약초를 캐서 근근히 살아오는 사람에게 1억원의 손해 배송 소송을 한 것이다....
자연산장생도라지고 라고 해서 자연산 장생도라지를 판매 하였다고 하여 1억원의 소송을 한 것이다...자연산 장생도라지를 가지고 자연산 장생도라지라고 판매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재배장생도라지라고 하면서 팔아야 하는 것인가? 도대체 뭐라고 판매를 하여야 정당하다는 것인가?..
산에서 캔 도라지는 산도라지 라고 부르고 밭에서 캔 도라지를 밭도라지라고 불러야 소비자들이 혼동이 되지 않고 올바른 결정을 할 것이 아닌가?..산도라지와 밭도라지가 분명 다르듯이 자연산 장생도라지와 밭장생도라지와는 확연히 구분을 할 수 있다.
나는 밭에서 재배한 재배 장생도라지가 아니고 자연산 자연의 산에서 캔 자연산 장생도라지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고 판매를 하였다... 산에서 캐낸 오래된 자연산 장생도라지를 가지고 밭에서 재배한 밭장생도라지라고 판매를 할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산삼을 캐서 인삼이라고 판매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듯이 나는 자연산 장생도라지가 밭에서 재배한 것보다 훨씬 약성이 좋고 오래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자연산 장생도라지를 판매하였다..
그런데 이성호 장생도라지는 말도 안되는 궤변으로 법적싸움을 한 것이다....거대 기업이 힘없고 나약한 개인에게 갑질을 한 것이다,....
상표권이란.,.... 타인이 판매하는 물건과 흡사하게 만들어 마치 타인이 개발한 물건처럼 속여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나는 단 한번도 이성호 장생도라지랑 같은 물건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 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이성호 재배 장생도라지는 가격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고, 오랜동안 밭에서 재배하여 크기가 엄청나게 크고 모양 자체가 산에서 캐낸 자연산 장생도라지 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마치 인삼과 산삼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확연하게 구분히 가기 때문이다..이성호장생도라지가 인삼이라면 산에서 자란 자연산 장생도라지는 산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생도라지 이성호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이 문제를 따졌더니 , 그 회사 직원도 내가 상표권 침해를 하지 않았다는 점 만큼은 익히 잘 알고 있다고 말하였다.. 다만 이성호 장생도라지에 대한 효과가 자연산 장생도라지에 비하여 떨어 진다는 점을 글에 적시하였다는 것이 화근이 되어 소송을 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였다..
결국 이성호 장생도라지는 내가 상표권 침해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알면서도 법적소송을 한 이성호 장생도라지 이들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당해야 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성호 장생도라지 회사가 좋은 기업인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보면서 언론에 회자되는 이성호 장생도라지와 실제적인 이성호 장생도라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성호 장생도라지 회사로 부터 1억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청구서가 날라왔다...
법무팀을 가지고 있는 이서옿 장생도라지는 무자비한 법적 싸움을 걸어 온 것이다....분명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점을 익히 알면서도,....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죄로 말도 안되는 법적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이성호 장생도라지라는 회사가 있다... 장생도라지라는 일반적인 명사를 가지고 상표권 등록을 하여 자신들 이외는 장생도라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이게 도대체 가당키나 한 말인가?..예를 들어 할아버지 라는 말을 상표권 등록을 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그게 과연 온당한 일이 될 까?..
도대체 나는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어떻게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누구나 사용하는 단어를 가지고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건 그렇다고 쳐도 나는 이성호 장생도라지 회사의 상표권 침해를 단 한번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내가 산에서 직접 캐서 판매한 자연산장생도라지는 밭에서 재배한 재배장생도라지 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며 유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장뇌산삼과 천종산삼과 다른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이다...그런데 이성호 장생도라지 회사는 자신들의 상표권을 침해 하였다고 주장을 한다...판매하는 물건 자체가 확연히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약성도 다르고 소비자들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으며... 분명하게 밭에서 재배한 것이 아닌 산에서 채취한 자연산이라고 말하였는데, 어떻게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밭에서 21년 동안 재배하였다고 하는 재배 장생도라지
밭에서 재배한 재배 장생도라지하고 산에서 자연적으로 자란 자연산 장생도라지 하고는 모양도 효능도 차원이 다르다...따라서 몸이 아파서 약초를 먹어야 하는 병든 사람들에게는 정확하게 그 사실을 알려 줘야할 필요성이 있다...
산에서 자연적으로 자란 자연산 장생도라지,,,,,
누가 보아도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밭에서 재배한 장생도라지와 자연산 장생도라지하고는 모양이 다르다....누가 이 자연산 장생도라지를 가지고 이성호가 재배한 재배 장생도라지라고 오인하면서 구입을 할까?...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성호 장생도라지는 21년 동안 밭에서 재배한 재배 장생도라지 한뿌리에 백만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싼 밭장생도라지를 상표를 도용해서 팔 필요성이 있단 말인가?...
산삼을 가지고 인삼이라고 해서 판매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 그런 바보짓을 누가 한다고 이성호 장생도라지는 상표권 침해 라는 말도 안되는 궤변을 주장한다 말인가?
아픈 사람들을 진정 위한다면.... 밭에서 재배한 장생도라지와 산에서 캔 자연산 장생도라지 하고는 다른 것이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해 주는 것이 올바른 처사가 아니던가?
이성호 자신도 동네 사람이 산에가서 자연산 장생도라지를 캐서 먹은 후 병이 낫는 것을 본후 밭에서 도라지를 재배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았던가?....
산에서 캔 오래된 도라지를 보고 장생도라지라고 생각하였다면 자연산과 재배는 구분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나는 이제 이성호 장생도라지 회사와 법적 투쟁을 비롯해서, 끊임 없는 싸움을 할 것이다.... 나는 원칙적으로 밭에서 재배된 약초는 그 어떤 약초라도 약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 참에 자연산 장생도라지와 재배 장생도라지와의 명약한 구분이 필요하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성호 장생도라지의 부당한 행위에 맞서 싸울 것이다....이성호 장생도라지 회사가 더이상.... 그릇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돈벌이에 급급한 올바르지 못한 기업 ...회사는 이 땅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1. 상표권이란 무엇일까요?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또는 서비스업)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합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2016년 2월 29일 개정 전 구법에서는 상표와 서비스표를 구분하였으나, 이제 상표는 서비스표를 포함하는 개념이 되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상표법 제1조)
상표권이라 함은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신청)하고 등록될 때 발생하는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동안 유지되며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존속기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2. 상표의 구성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표시인 ‘표장’으로 구성됩니다.주변을 둘러 보면 이미 많은 상표들 속에서 살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셨나요?상표를을 간판에 사용하거나, 홈페이지에 표시하거나,블로그에 표시한다면 상표의 사용이 되겠죠.
3. 상표의 사용
상표법 제 2조 제1항 제11호는 상표의 사용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표의 사용이란,
(1)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3)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즉, 상품 또는 그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표시한 것을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상표의 사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4. 상표의 권리범위
상표법 제108조 제1항 각호에서
다음의 행위를 등록 상표권의 침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즉,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것을 등록상표권의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표가 서로 동일/유사 해야 하고, 상품이 서로 동일/유사 해야 하므로 유사판단이 필수 입니다.
5. 구제수단
타인이 자신의 상표를 침해하는 경우,
(1) 경고장을 송부하고,
(2)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3)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4) 경찰/검찰에 신고하여 형사상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5) 나아가, 세관에 신고하여 통관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타인의 상표를 침해한다고 경고장을 받은 경우,
(1)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확인하여 정말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하고,
(2) 침해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취지를 담아 답변할 수 있습니다.
(3) 권리범위에 속하는 경우 상대 등록상표권의 무효사유/취소사유를 검토하여
(4) 무효심판/취소심판을 제기하거나
(5) 여의치 않을 경우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소송 절차를 거치기에 앞서 자신의 상표를 미리 등록받아 둔다면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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