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천안 신계리 동우임대 아파트에 1000만원의 임대보즘금을 내고 입주함.
2. 입주하자 마자 부도가 난다는 소문이 만연하여 곧바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음.
3. 입주한지 채 일년도 되기전에 임대 아파트가 부도가 남..
4. 부도가 나고 몇년을 기다렸음에도 아무런 해결점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하였으나 부도난 아파트에서 임대 보증금을 한푼도
돌려 받을 수 없었음.
5. 여러가지 집안 사정으로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국민임대 아파트로 다시 이사를 하게됨
6. 몇년후에 갑자기 법원으로 부터 경매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짐.
7. 이사를 하면서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한 사람은 법적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됨
8.임대계약서를 근거로 겨우 우선매수건을 행사 할 수 있어서 2천4백만원에 경락받음 [낙찰금이 없어서 전액대출받음]
9. 국민은행은 동우아파트 가구당 1천6백만원을 임대아파트 건설사에 빌려 주었지만, 10년동안의 이자비용을 근거로 경락대금 2천4백만원을 모두 가져가게 될 상황임..
결론은 서민들의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재산을 국가가 엉터리 법을 근거로 강제로 빼앗는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임차권 등기라는 제도를 알지 못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들은 임대보증금을 모두 나라에 빼앗기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국가는 오히려 서민들의 돈을 법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강제로 빼았아 가는 것이지요.. 1천6백만원의 원금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임대인들에게 돌려 주어야 합당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듯이 법이라는 것은 언제나 가진자들만을 위해서 존재 합니다.. 왜냐구요?.. 법이라는 것을 언제나 가진자들이 만들기 때문에 자기들만 유리하도록 만들지요.. 합법적으로 서민들의 돈을 강취해 가는 것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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