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암환자를 죽게 만든 실제 사례
분석.
1, 암환자 항암치료 후 사망경과. * 환자신상 - 38세 남자 회사원, 처자식 편모
형제. * 의사진료 - 2005년 10월 분당 J 병원 폐암말기 불치
진단.
2005년 11월 서울 S 의료원
입원
2~3일 밖에 못산다고 청천벽력 같은
의사선언(?)
2006년 1월 항암치료 시작. 임파구
반감.
2006년 2월 항암치료 패혈증 사망. *가족간병 - 환자
부인과 모친'동생이 병원 항암치료를 권유
(살생허용) 환자의 고모가 항암치료
반대하고 자연요법 권유했으나 불신. <암과 싸우지 마라>
<미네랄 환원수> 책을 읽지 않고 암투병 간병.
2, 항암치료 전의 환자 혈액검사 상태. * 과립구 81.9% … 과다 ( 정상 54~60%
) 전신 활성산소와 과산화지질 (진물) 과다 상태. 세포 유전자 산화 변이 급속진행으로
조직파괴 진행. * 임파구 12.8% … 태부족 ( 정상 35~41% ) 항암임파구가 정상의 3분의
1정도로 항암력 상실상태. 항암치료를 받으면 백혈구'임파구 반감되어 위험한 상황.
이 상태에서 항암제 투여를 하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경고 했으나 가족이 무시.
3, 쾌유보장을 못 받으면 사망하는 현실. * 환자가 쾌유보장을 받을 권리포기 - 권리
주장은 못하고, 본인속의 암고치는 진짜 의사인 임파구를 항암제로 죽이도록 허용. * 가족이
쾌유보장을 지켜줄 책임을 전가 - 의사에게 쾌유보장을 요청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항암력을 죽이도록 항암치료를
허락. 입원 치료비가 4개월에 2천만원 정도, 가족 간병 고통. * 의사가 쾌유보장을 해줄 의무유기
- 쾌유보장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암제로 백혈구 파괴, 임파구 5% 이하로 감소시켜
패혈증을 일으켜 사망케 하고," 최선을 다했으니 결과는 하늘에 맡기자"고 하늘에 책임전가 시키고
상황종료.
4, 환자와 가족이 의사에게 요청했어야 될 암환자 쾌유보장 요청 항목 1) 백혈구 수치
6천 ~ 8천, 임파구 수치 35~41%를 유지시켜 주세요. 2) 헬퍼티 세포(Th-1) 비율이 20%가 되도록 치료해
주세요. 3) 파괴된 암억제 유전자(P-53)가 0.1~0.5가 되게 해 주세요. 4) 악취변이 없어지고,
식욕이 살아나고, 잠을 잘 자게 치료해 주세요.
5, 말기 암환자도 쾌유보장되는 자연치유. 1) 환원 제독법 … 미네랄 환원수기,
청혈제독기[사혈]. 2) 항산화 항암식 … 환원수 야채수프, 미생물 발효두유. 3) 기혈순환법 … 기혈
순환기, 온열 치료기.쑥뜸 4) 의식 대전환 … 운동 .마음수련, 유체이탈.
[참고] 패혈-증敗血症;화농균이 혈액이나 림프액 속으로 들어가 심한 중독 현상이나 급성 염증을 일으키는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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