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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희 의학칼럼

암치료법의 모순점[첫번째] 항암치료의 이율배반

by 골동품나라 밴드 리더 2010. 12. 11.

 

암치료법의 모순점- 항암치료의 이율배반-발암물질 담배다 수십배 나쁜 항암제-

 

 

의사들은 담배가 암발생의 주요 원인이라고[폐암환자의 80%] 하면서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담배를 끊고 금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담배가 암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담배에 첨가되는 수많은 발암물질인 화학물질 때문이다. 미국식약청에서는 암을 발생시키는 발암물질로 밝혀져서 이미 1954년부터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시킨 " 쿠머린"이라는 화학약품을 비롯하여 아스톤 자동차배터리 비소 등등 600여가지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화학약품들이 첨가되기 때문이라고 보고 하고 있다.

즉 자연에서 자란 담배 그 자체는 건강에 별 해가 되지 않으며 , 암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인데, 문제는 암의 발병원인이 담배맛을 좋게하고 중독증상을 강화시켜 주는 발암물질인 화학약품을 다량으로 첨가 하였기 때문에 암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1급 발암물질을 다량으로 동물에게 주입하면 암은 100% 발병한다. 그러므로 발암물질인 화학약품을 첨가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과 몸이 약한 사람과의 차이 때문에 암이 발생하는 시기는 어느정도 차이가 날지는 모르지만 누구든지 암에 걸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며, 이같은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으므로, 흡연이 암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의사들의 말은 진실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담배보다 더욱더 강력한 독성이 있는 화학약품으로 만들어진 항암제를 암환자의 생명을 연장 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마구잡이식으로 처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담배에 어떤 화학약품과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지 일반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듯이 항암제에 들어간 독성이 강한 화학약품이 무엇인지 일반 사람이나 암환자들은 전혀 알수 없다]

제약회사와 병원 의사는 항암제가 암을 고칠 수 있는 약은 아니지만, 암의 증상을 억제시켜 환자의 생명을 조금이나마 늘릴수 있다는 이유로 항암제를 판매 한다.[항암제는 치료효과가 없으므로 항암제 첨부문서에는 관해율을 표기하고 있는데 그 관해율은 4주동안 임상실험을 통하여 암이 줄어든 효과를 적고 있는것이다. 문제는 4주가 지나면서 부터는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말기암의 경우 항암치료후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재발을 하거나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사망한다. 초기나 중기 환자들도 항암치료를 중단하고 부터, 상당수가 암이 재발을 한다.암이 재발하지 않은 환자들은 철저한 자기관리와 독소배출 대체요법등을 실천한 사람들이다.]

화학약품의 독성은 발암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항암치료를 받은 암환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암이 재발하고 전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발암물질이라 하여 담배를 금하라고 하는 의사들이 담배보다 더욱 강한 독성과 부작용이 있는 화학약품으로 만들어진 항암제를 암환자들에게 마구 처방하는 것이다.

   

 



항암제는 간암 폐암 췌장암 신장암 식도암 대장암 등의 대부분의 암에는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다고 밝혀 지고 있지만 그런 사실을 은폐한 채 암치료약이 없다는 이유로 생명을 연장을 약간 늘려 보겠다고 항암제를 사용하지만, 암환자의 80% 항암치료의 부작용으로 사망하고 있다는 연구 발표가 잇을 정도로 항암제의 부작용이 강하다

이런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것은 자본주의의 악영향 때문이다.

항암제만 팔아도 일년에 100억달러를 벌어 들이는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항암제를 어떻게든 판매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임상실험을 조작하고 식약청이나 정부관계자들을 로비하고 검은 뒷거래를 함으로써 사람을 죽이는 약을 버젓이 판매하는 것이라고 양심있는 의사들은 제약사들을 질타하고 있다..마치 담배에 얽힌 여러가지 이권 때문에 마약보다 더 나쁜 담배판매를 중단 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항암제의 독성이나 부작용은 임상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거대제약회사의 엄청난 돈로비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들은 쉽게 정의를 외치고 그 정의를 위해 나의 손해를 감 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정작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거렁뱅이가 될 각오를 하고 정의를 외치고 양심선언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먹여살려야할 처자식이 있기 때문이다.그것이 인생인 것이다. 그러므로 항암제가 암치료에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오히려 암을 일으키고 암환자들을 부작용으로 조기에 사망케 하는 맹독물질일 뿐이라고 양심선언을 하는의사들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도 안되고 양심선언을 하는 의사들이 많이 나올것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담배에 몸에 해로운 물질을 첨가한다는 것에대해 양심선언한 담배회사 내부고발자가 100여년동안 단 한명에 불과 하였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 문제점을 내가 찾고 내가 그런 잘못된 치료법을 거부하는 능력을 기르려면 스스로 공부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사람들은 가장 비과학적인 치료법을 엘리트집단이라고 하여 가장 과학적인 치료법이라거 인식하고 무조건 그들의 치료법에 순종한다..그러나 역사는 증언한다 .. 가장 과학적이고 올바르다고 생각하던 것들이 거짓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말이다..

" 당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누가 발표를 하였고 또는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만일 그것이 현실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틀린 것이다.그것이 전부이다. " 노벨상 수상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 ...

담배회사가 담배를 판매하기 위하여 발암물질을 넣은 사실을 은폐하고 정부관계자들에게 엄청난 로비를 하면서 담배를 팔아 사람들을 암에 걸려 죽게 하듯이 제약회사는 항암제가 독성이 강하여 오히려 암환자들을 부작용으로 죽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은폐한 채 온갓 로비를 하여 팔아 먹는 것은 아닐까...암환자가 항암치료를 받으면 생존율이 얼마가 되는지 전혀 조사하지 않고 단순히 단 4주동안의 임상실험으로 나타난 암축소율만을 가지고 항암제 시판허가를 내주는 정부책임자들의 범죄는 세상 그 어떤 범죄보다 더 큰 봄죄가 아닐까?.

항암제나 방사선처럼 사람의 생명을 걸린 약의 경우 분명하게 효과가 입증되고 암환자의 생존율이 정확하게 검증된 경우에 한하여 시판허가를 내주어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판매한다고 하여 무조건 허가를 내주는 것도 큰 문제라 할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범죄는거대한 금권과 권력 로비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변경하여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지구적 범죄로 변화되고 있지만 최신정보나 은폐된 사실이나 그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당 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인터넷  기독교 신문 당당뉴스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항암치료의 모순점을 지적한다.[담배와 항암제]
입력 : 2010년 12월 12일 (일) 07:57:42 / 최종편집 : 2010년 12월 14일 (화) 00:24:43 [조회수 : 65] 김형희kkkk000000@naver.com
 
 
 

 

 

 

담배회사 내부고발자의 증언

 

배 금 자 (해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영화 ‘Insider'에서 러셀 크로우가 주연한 주인공 제프리 위건드(Jeffrey Wigand )박사는 브라운 윌리암슨 담배회사의 수석과학자 및 부사장을 지낸 사람으로 담배회사의 속임수를 폭로한 담배회사에서는 가장 높은 직책의 내부고발자이다. 위건드 박사의 내부고발은 담배회사의 사악함을 널리 알리고 WHO가 담배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계기가 되었고 당시 미국에서 진행되던 담배소송에서도 원고 승소의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위건드 박사가 내부고발을 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 있었던 담배회사의 협박에 대해 미국 하원 노동력보호소위원회에서 2007년 5월 15일 증언한 내용을 요약한다.

 

“25년간 제약회사의 고위직이었던 나는 B&W가 ‘안전한 담배’를 고안한다고 하여 1988년 11월 연구소 부사장으로 고용되었다. 나는 제품을 개선하여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관심이 있었기에 이 직책을 선택했다. B&W는 니코틴의 전달을 적게 하여 흡연유발 질병을 줄일 수 있는 ‘Airbus'라는 담배개발을 하고 있었다.

 

입사 후 B&W 담당 로펌에 가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로펌의 변호사들이 과학자인 나에게 다음 사실을 주지시켰다. ‘기존의 무수한 흡연피해에 관한 의학계의 보고서들을 전부 무시하라. 흡연과 건강은 아무 관계가 없고, 니코틴은 중독성이 없다. 따라서 흡연은 자발적 행위이다’. 나는 변호사가 과학자에게 과학을 왜곡하는 사실을 주입시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내가 B&W의 경영진과 처음 인터뷰를 했을 때 그들은 ‘담배가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고 고도로 중독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니코틴을 판매하는 기업이다. 그런데 타르가 골치덩어리야’라고 했었다.

 

1989년 9월 B&W 연구소의 고위급 과학자들이 참석한 안전한 담배개발에 관한 전략회의가 있었는데 그 결과 12페이지 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 보고서에는 ‘니코틴은 고도로 중독성이 있고 담배는 무수한 질병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다. B&W 회장이 이 보고서를 본 즉시 사내 제조물책임전문 변호사를 불러 그 보고서에서 소송에 불리한 내용을 모조리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다. 회사 변호사는 과학자들이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에서 담배회사에 불리한 내용을 모조리 삭제하여 2페이지로 압축하였다. 알고 보니 그것이 담배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50년간 행하고 있던 전략이었다.

 

1990년 B&W의 모기업 BAT 회장이 지난번 ‘안전한 담배 전략회의’에 참석한 모든 과학자들과 BAT 산하 담배회사들의 제조물책임 전문변호사들을 한자리에 불렀다. 그 자리에서 BAT 회장은 앞으로 모든 과학적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서에는 변호사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B&W에 근무하면서 나는 담배회사들의 실체를 깨닫게 되었다. ‘안전한 담배’ 개발은 겉으로 내세운 명분이었고 담배회사들은 오직 청소년 흡연자를 늘리고 소비자가 담배를 끊지 못하게 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관심이 있었다. 또한 담배의 중독성과 유독성 성분에 관해 대중이 무관심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고, 담배는 중독성이 없으며 흡연행위는 자유의지에 의한 개인의 선택이라고 강조하는 법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대중을 속이는데 담배회사들의 변호사들이 큰 역할을 했다. 나는 담배회사가 사용하는 무수한 첨가제의 유해성과 니코틴 수치를 조작하기 위해 담배를 디자인하는 전략 등 담배회사에 대해 알면 알수록 수없이 양심선언의 충동을 느꼈지만 내 가족, 특히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딸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했다.

 

1992년 나는 담배회사가 이미 1954년 FDA가 사용을 금지시킨 A급 발암물질인 ‘쿠머린’이라는 화학물질을 파이프 담배의 첨가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965년 궐련담배의 첨가물을 공개하도록 한 법망을 교묘히 회피하여 파이프 담배에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담배회사들은 소비자들의 안전에는 추호의 관심도 없었다. 내가 CEO에게 ‘쿠머린’을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자, CEO는 ‘쿠머린 대체품이 있으면 찾아와 보라. 쿠머린을 제거하면 담배 판매에 당장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소리쳤다. 그 CEO는 늘상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담배를 피우게 해야 돼. 평생 동안 담배에서 못 벗어나게 해야 돼’.

 

내가 쿠머린 문제를 비롯하여 담배회사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자 회사는 나에게 해고통지를 하였다. 나는 도와줄 변호사를 찾았지만 캔터키주의 모든 변호사들이 B&W에 맞서 싸우는 것을 두려워했다. 나는 벼랑 끝에 몰려 담배회사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2년간의 월급과 건강보험의 보장을 받는 대가로 나는 B&W에서 알게 된 어떠한 정보도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서명하였다.

 

1994년 2월, FDA가 담배에 관한 규제권한을 탐색하기 시작하고 동시에 의회에서도 담배산업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의회가 나에게 증언해줄 것을 요청했다. 나는 B&W와의 ‘비밀 준수 약정’ 때문에 고민하던 차에 익명의 협박전화를 받게 되었다. 만약 내가 의회에서 B&W의 내부정보를 증언한다면 나의 딸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전화였다. 나는 FBI에 신고했지만 범인을 찾을 수 없었다.

 

1994년 4월, 의회는 미국의 7대 담배회사들의 회장들을 소환하였는데 공개청문회에서 7대 담배회사들의 회장들이 선서한 후 한결같이 “담배는 중독성이 없으며, 트윈키 과자 보다 더 해롭지 않다”고 증언하였다. 나는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분노를 느꼈고 내가 더 이상 침묵한다면 나는 담배산업의 임원진들과 다름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나는 FDA에 비밀리에 협조를 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나는 FDA에 담배회사들이 흡연자를 중독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고도의 담배 디자인, 담배의 화학성분 조작, 니코틴 함유량을 높이기 위한 유전자 조작 담배 등 여러 가지 정보를 비밀리에 제공하였다.

 

1995년 6월, UCSF 의과대학의 Stanton Glantz 교수가 나에게, Glantz 교수가 로펌의 직원으로부터 입수한 B&W 내부연구문건(1950년부터 1980년에 이르는 B&W의 내부문건)을 검토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내가 B&W에 근무할 때 보지 못했던 극비 문건들이었다“.

 

“ B&W 내부문건은 담배가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담배회사가 알고 있었으면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은 전적으로 무시했으며, 오히려 니코틴 중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첨가물을 사용했고, 변호사들이 과학을 왜곡하고 진실을 은폐하며 회사 내부서류를 조작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내 양심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웠으며 B&W의 내부문건을 CBS 60분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알리기로 결심했다.

 

CBS는 1995년 8월 5일 예정인 방송이 나갈 때까지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책임질 것을 보장하였다. 그러나 B&W는 나의 인터뷰 사실을 알아버렸고 CBS에 방송이 나가면 나와 B&W 사이의 비밀준수약정을 침해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수십억달러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시 CBS의 대주주는 미국 7대 담배회사의 하나인 Lorillard 담배회사 CEO의 부친이었다. 미국7대 담배회사의 CEO들은 1994년에 의회에서 “담배가 폐암을 일으키는 사실을 자신들도 알지 못했고, 니코틴은 중독성이 없다”고 허위증언을 하였다. 이로 인해 7대 담배회사 CEO들은 미법무성으로부터 위증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결국 CBS는 B&W의 협박에 굴복하여 나의 인터뷰 방송을 취소하였고, 뒤이어 B&W의 나에 대한 보복이 시작되었다. B&W는 비밀약정 위반을 문제 삼아 나를 상대로 캔터키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후 나와 내 가족에 대해 매일 무수한 협박이 쏟아졌다. 이메일을 열 때마다, 집 우편함을 열 때마다, 자동차 문을 열 때마다 각종 협박성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았지만 협박은 계속되었고 범인을 찾을 수 없었다. 그 무렵 미시시피주 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나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소환장이 왔다. B&W는 내가 미시시피주 법원에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미시시피주 대법원과 캔터키주 지방법원에 나에 대한 증인신문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미시시피주 대법원은 B&W의 신청을 기각하고 나의 증언을 허락하였다.

 

내가 증언을 하러 미시시피주로 갔을 때 나의 변호사와 동행하였는데, 밤새도록 주경찰이 나와 변호사를 경호하였다. 내가 4시간에 걸친 증인신문을 하는 동안에도 담배회사의 협박은 계속되었고, 법원은 나의 신변보호를 위해 나의 증언내용을 봉인하였다.

 

1996년 1월 미시시피주 지방법원에서의 나의 증언내용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입수하고 이를 신문 첫 면에 크게 보도하였다. B&W가 이를 막기 위해 갖은 협박을 하였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를 강행하였다. 그러자 B&W는 사설탐정과 대형 로펌들을 동원하여 나의 과거를 낱낱이 조사하여 최대한 나를 나쁘게 보이도록 악의적으로 작성한 무려 500페이지에 달하는 문건을 언론 등에 살포하였다. 이와 동시에 나와 내 딸을 죽인다는 협박장이 나의 집 우편함에서 발견되었다.

 

B&W가 나를 상대로 캔터키주 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1997년 1월에 종료되었다. 49개주의 법무부장관들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3680억 달러의 배상을 받는 최종합의(MSA)가 마무리 될 무렵, 주법무부장관들은 B&W가 나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다면 협상을 하지 않겠으며 모든 주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B&W는 주정부들과의 협상의 조건으로 마지못해 나에 대한 소송을 부랴부랴 취하하였던 것이다.

 

그 후로 나는 담배의 진실에 대해 얘기하는 자유를 획득하였고 담배의 위험성을 알리는 금연운동가로 활동하게 되었고 진행되는 여러 담배소송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나는 WHO, CDC를 비롯한 기구에도 담배회사의 불법성에 대해 보고하였다. 내부 고발자가 된 후 내가 그간 4년간 겪은 시련은 말로 다하기 어렵다. 내가 B&W를 그만두었을 때까지 내가 받은 우수한 업무평가 성적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평생 직업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나는 그동안 내부고발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

 

나는 담배회사 변호사들이 회사 서류를 사전 검토해서 파기하는 것을 목격하고, 담배회사 임원들이 담배의 발암물질을 알면서도 단지 판매 감소를 우려하여 이를 제거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내부고발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만약 내가 나의 가족에 대한 우려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더라면 좀 더 일찍 내부고발자가 될 결단을 내렸을 것이다.“(www.jeffreywigand.com).

 

영화 ‘인사이더’는 위건드 박사가 내부고발 과정에서 겪은 협박과 CBS가 위건드 박사의 인터뷰 내용을 ‘60분’ 프로그램에서 내보내기로 제작을 완료한 후 거대 담배회사 B&W의 협박에 굴복하여 방송을 내보내지 않게 된 과정을 다루고 있다. 제프리 위건드 박사역은 러셀 크로우가, ‘60분’ 피디 로웰 버그만역은 알 파치노가 담당하였고 이 영화는 아카데미상 7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었다.

 

위건드 박사는 2003년 9월 한국을 방문하였는데 필자는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함께 공항 귀빈실로 나가 위건드 박사를 환영하였고 카톨릭 의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위건드 박사는 미국과 같이 내부고발자보호법이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도 내부고발자가 된 후 엄청난 협박과 핍박을 당하였다. 이 사건은 담배회사가 내부 비밀의 폭로를 막기 위해 미국 3대 방송사에 해당하는 공중파 방송국에까지 협박을 하여 방송을 중단시킬 정도의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법정 증언을 막기 위하여 온갖 비열한 수단을 사용하는 담배회사의 악랄한 행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담배회사들은 담배소송을 제기한 원고측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그동안 온갖 추악한 짓을 하여 소송을 취하시키곤 했다. 사설탐정을 고용하여 변호사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등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수법과 온갖 이의신청을 남발하여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원고측 변호사를 파산시켜 소송을 취하하게 만드는 전략이 주된 방법이었다.

 

필자가 1999년 한국에서 담배소송을 처음 시작한 이래 위건드 박사와 같은 담배회사의 내부고발자를 기다렸지만 지금까지 11년째 한명의 양심선언자가 없다. 수년 전에 구 한국담배인삼공사에 근무했다는 어떤 남자가 전화를 걸어와 내부고발의 뜻을 비춘 적은 있었지만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까봐 용기를 내지 못한다고 하였다. 11년째 담배소송을 진행하면서 필자가 겪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에 대해서도 ‘한국의 담배소송 전개과정’을 소개할 때 얘기하고자 한다. 전문가들이 쉽게 돈에 매수되고, 언론이 광고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국회의원들이 담배회사의 돈 앞에 맥을 추지 못하고, 사법부가 소비자 보호보다는 마약회사 이권 보호에 앞장선다면 한국의 담배소송은 힘들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희망을 잃지 않는다. 한국에도 양심적인 전문가들, 제 기능과 역할을 하는 언론과 국회의원들, 정의로운 사법부가 있다면 소비자의 권리와 진실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 19세 이상 성인남성의 흡연율이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 하지만 연간 300억원의 금연 관련 예산 집행에도 아직 국내 성인남성 흡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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